[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세무
1. 소득세율 최고세율 조정
과세형평과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종전 6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간에서 1억5000~5억원 구간을 나눠서 1억5000~3억, 3억~5억 구간이 신설돼 7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변경됐다.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3억 38%, 3억~5억 40%, 5억 초과는 42%의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세법개정안이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이 된다.
2.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현행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80% 필요경비가 인정됐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이 경우 당연히 필요경비 80%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권,지상권 설정 또는 대여소득이 발생 예상되는 경우 올해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80% 필요경비는 굉장히 큰 혜택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 해당 기업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3.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내년 1월1일부터는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 소규모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된다. 확인대상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해야 한다. 확인대상자는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이다.
4. 고용증대세제 신설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차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 재설계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시 최대 1인당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늘어났다. 또한 다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의 중복 적용도 허용되도록 개정됐다. 이는 법인세 소득세가 많은 회사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으니 회사의 인사정책, 투자정책에 잘 반영해야 하겠다.
-글 : 조남철 세무사(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cnchul@naver.com)
-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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