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곳 가운데 3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접대가 줄어드는 등 기업활동을 하기 좋아졌다고 긍정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우 대부분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4.4%가 ‘법 시행 후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밝혔다.
기업활동이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다.
좋아진 점으로는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32.8%)을 가장 많이 꼽았고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 △접대·선물비 등 비용 절감(19.0%)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14.8%) 등이 뒤를 이었다.
법 시행 후 어려움으로는 ‘감사·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27.5%)와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 차질’(25.9%), ‘접대·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방식 변경 부담’(23.0%), ‘회식 감소 등 사내 분위기 경직’(11.1%) 등이 지적됐다.
또 전체 응답 기업의 83.9%는 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등 공직사회가 변하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가 71.5%에 달했으며, ‘접대나 선물 등 기업문화가 개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72.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한편, 음식점과 농축산 도소매업, 화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느냐’는 질문 응답자의 68.5%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도 69.9%에 달했다.
그러나 ‘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70.2%가 ‘그렇다’고 밝혀 ‘아니다’라는 응답 비율(28.5%)을 크게 웃돌았다.
업종별로는 화훼 도소매업(85.4%)과 음식점(79.8%)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토로하는 비율이 높았다. 농축산 도소매업은 49.5%로 비교적 낮았다.
김인석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회가 한단계 발전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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