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철 -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의 입사 및 퇴직 등이 항상 문제되고, 보통 엔지니어 직원의 경우 자신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자료 등은 퇴사 후에도 계속 보관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자료 유출에 항상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회사의 중요 자료, 파일 등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직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문제되는 것이 영업비밀의 침해와 업무상배임의 문제다.
형법상 문제되는 업무상배임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를 퇴사 직원에 의한 기술, 자료 등의 유출 등과 연관시켜 쉽게 설명하면, 회사 직원은 당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데, 그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회사 사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를 이행하지 않고, 회사의 자료 등을 반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스스로 일정한 이익을 얻음에 반해 회사로 하여금 그 자료 등에 관한 회사의 이익을 침해당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러한 형법상 업무상배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업무상배임에 관한 설명 역시 너무 막연한데, 그 적용 기준에 관한 법원의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즉,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돼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이와 같이 회사 직원의 자료 반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출이 문제되는 자료가 회사만 알고 있다는 의미로서의 ‘비밀성’이 인정돼야 하고 그 자료가 ‘회사에게 경쟁상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돼야 한다는 2가지 요건을 갖출 것이 필요하다.
그 중 ‘비밀성’과 관련, 회사가 아무리 특정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다른 경쟁업체도 알고 있는 공지의 기술, 노하우 등에 관한 것이라면, 애초부터 영업비밀유출 또는 업무상배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또 문제되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과 관련해서는, 문제되는 자료가 회사의 운영 과정 중 시행착오, 시험 등을 통해 얻은 경영상, 기술상 노하우, 비밀, 기밀정보 등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를 경쟁업체가 별도로 취득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 등이 들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법원은 반출이 문제되는 어떠한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함에 있어서 그리 인색하지 않고 이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만일 직원의 퇴사 및 자료의 반출이 문제되는 경우, 회사는 업무상배임이라는 법률적 쟁점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러한 점을 직원들과의 협상 등에 이용해 퇴사 직원이 회사의 근무 과정에서 생성, 이용, 참조한 자료, 파일 등을 퇴사와 동시에 모두 회사에 반환하고 별도의 저장장치 등을 통해 반출하지 못하게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기철 -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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