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관세

 

사업이나 취업, 교육 등을 위해 삶의 터전을 외국으로 옮겼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역이민 또는 귀국하게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게 된다.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귀국을 결정하는 과정에 첫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외국 생활 중 사용하던 물품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로 주거를 옮기기 위해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수입하는 이사물품을 이사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 수리 후 이를 반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사물품 통관이라 하며, 일반 수입통관절차와 달리 특례를 두고 있다.
이사물품의 수입통관에 있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사자의 요건이다.
이사자는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동반시 6월) 이상 거주한 사람, 또는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 동반시 6월) 이상 거주하려는 자를 말하며, 단기체류자와 구별된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시에 원칙적으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수입에 따른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사자도 선박이나 항공기로 이사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게 되므로 수입 시 세금을 부담해야 하나,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기준을 달리 정해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관세법상 이사물품에 해당하려면,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봐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 후에도 계속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인 이사물품과 다른 통관과정을 거치는 것이 자동차인데,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자동차(국내에서 제조·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가 K로 시작)로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운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과세대상이다.
자동차 통관 시에는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소유증 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단기체류자의 경우 이사물품으로 통관하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국내로 이주할 경우 먼저 물품을 운송할 선박이나 항공기를 예약하고, 이사자의 귀국 스케줄을 확인해 이사물품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수입통관 진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있다.

- 글 :최성영관세사(만호관세사무소 ccbchoi@nate.com)
-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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