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수입 태양광 모듈 등에 관세를 최대 35%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국내 태양광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 정부는 미국의 수입 규제를 막으려 최대한 노력하되, 수입 규제가 불가피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태양광 업계와 대책회의를 열어 ITC의 구제조치 판정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태양광 업체를 수입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개 권고안을 마련했고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
ITC가 마련한 권고안은 태양광 모듈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4년간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모듈은 쿼터(할당) 없이 4년간 최대 30~35%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당초 세이프가드를 청원한 미국 업체가 제시한 고율의 종량관세나 수입 쿼터보다는 완화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태양광 업계는 현재의 낮은 이익 마진을 고려하면 30~35%의 추가 관세가 수출업체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셀과 모듈 수입 쿼터를 첫해 8.9기가와트(GW)로 설정하고 관세 대신 업체들이 경매를 통해 와트(W)당 1센트(입찰 최소가)의 수입허가권을 사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수입허가권 판매로 조성된 기금은 미국 태양광 업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글로벌 쿼터를 적용하는 이 방식은 아직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아 정부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다. 정부와 업계는 내년 1월초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 남은 의견수렴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음달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입장을 밝히는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 규제가 불가피할 경우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채택되도록 수입 규제에 반대하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 공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3일 발표 예정인 ITC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83억달러 상당의 태양광 전지와 모듈을 수입했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중국에 이어 3위 수출국으로 지난해 약 13억달러를 미국에 수출, 금액 기준으로 수입 태양광 시장의 15.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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