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은 2000년대 초반 벤처 붐을 일으킨 이후 침체된 창업 생태계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내에서 신설법인이나 벤처기업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리스크를 무릅쓰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기회추구형 창업은 미국, 중국 등의 절반 이하 수준이고, 석·박사급 고학력 우수인력의 창업은 전체 창업의 5% 수준에 불과하다.
창업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벤처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국내 경제규모에 비해선 여전히 부족해 기업들은 투자보다 대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창업 기업들마저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창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떨어진 상황이다.
정부 대책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하고 벤처투자자금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혁신창업을 늘리기 위해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조성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3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력·자금 끌어들여 선순환 체계 구축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정부와 민간 매칭 방식으로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추가 조성해 기술혁신형 기업 등에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20조원 규모의 대출프로그램을 마련해 혁신모험펀드가 투자하는 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한다.
혁신기업의 핵심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11년 만에 부활하고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 4대 패키지도 마련했다.
4대 패키지에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 확대(400만원→1500만원), 공모창투조합 세제지원이 포함됐다.
공모창투조합 세제지원은 창투조합처럼 조합이 투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개인 출자금의 10% 소득공제 등이다.
정부가 벤처투자자금 증대에 나선 이유는 모태펀드 출자 확대 등으로 벤처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0.13%로 미국(0.33%), 중국(0.24%) 등 주요국과 비교해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업과 대학의 우수인력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창업 도전 환경도 조성한다.
우선 성공 가능성이 큰 사내벤처·분사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준비단계부터 창업 이후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예비벤처’에 포함하고 모기업이 연구개발 등 소요 비용을 선투자하도록 했다. 이후 성공 가능성 등을 따져 민·관이 모기업의 선투자 금액에 매칭해 자금을 지원한다.
분사창업이 실패할 경우에도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를 도입하고 분사창업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분사창업기업을 지원하면 출연금의 3배를 기업 소득에서 차감해준다.

‘창업도약패키지’ 사업비 2배 증액
또 대기업과 중견기업 우수인력이 창업 실패 때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 휴직제를 도입하고 민간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기업에 자금 등을 지원하는 ‘TIPS(팁스) 프로그램’ 방식으로 연구개발,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도전·재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모태펀드 내에 재기지원펀드를 올해 내로 결성해 폐업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60%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창업 후 3∼5년차에 사업 실패율이 급증하는 ‘죽음의 계곡’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미 창업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창업 3∼7년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000억원으로 늘린다.
초기 창업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21억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는 실적제한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창업기업의 제품 판로도 민간 유통망 중심으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등 혁신창업 초기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팁스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5년간 1000개의 혁신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매년 20개 우수 기업을 선발해 최대 45억원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창업 7년 초과 기업엔 연대보증 폐지
이와 함께 자본시장에서 ‘2부 리그’로 전락한 코스닥 등 투자 자금의 회수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연기금의 코스닥시장 투자를 확대하는 등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창업실패=재기불능’이라는 공식을 깨기 위해 재도전 지원 안전망도 강화된다.
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대해선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개인파산 때 압류재산 제외범위 상향 조정, 재기 사업자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실패 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이 촉진되도록 대기업 등이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연도별 집중 감시업종을 선정해 선제적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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