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카풀(승차공유) 스타트업 ‘풀러스’를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알선’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풀러스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항변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9일 풀러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풀러스의 카풀앱은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주변에 있는 카풀 차량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75만대가 카풀 차량으로 등록했고, 누적 이용 고객도 370만명에 달할 정도다.
풀러스는 운전자가 하루 24시간 중 원하는 시간을 택해 카풀 서비스를 하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지난 6일 선보인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는 하루 24시간 중 출퇴근 시간 각각 4시간씩 하루 8시간을 자유롭게 골라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주 5일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 놓고 해석 달라
서울시가 문제 삼은 부분은 풀러스가 통상적인 ‘아침’ 출근 시간과 ‘저녁’ 퇴근 시간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중 운전자가 자유롭게 4시간씩을 선정할 수 있게 한 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의 도입 취지를 봤을 때 카풀은 월∼금요일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 출퇴근 시간에 운영해야 한다”며 “차가 막히지도 않는 낮 시간과 주말까지 범위를 넓혀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은 법의 카풀 도입 취지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낮 시간이나 주말에는 대체 교통수단도 많지 않으냐”며 “이러한 시간까지 영업하겠다는 것은 카풀이 아니라 사실상 상업적 용도의 유상 운송 영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풀러스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 선택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허용한 출퇴근 카풀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라며 “이번 고발 조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육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법조항의 해석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알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조항 때문에 글로벌 업체인 우버가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X’를 2013년 한국에서 선보였다가 2년 만에 철수했다. 풀러스 같은 카풀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81조의 예외 사항으로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또 다른 부분은 카풀 서비스 시간이 24시간으로 확대되면서 택시 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택시 영업권 침해’ 논란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운전자의 카풀 시간이 제한될지라도 이용자는 언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택시나 다를 게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로교통 수요 관리 목적에서 카풀 앱 서비스가 도입됐는데, 이를 고려하면 운전자들도 서비스 대가로 휘발유 값 정도 받아야 한다”며 “택시 등 운송사업자와 영역이 겹치지 않게 한정된 조건에서 서비스를 허용해준건데 카풀 앱들은 느슨한 출퇴근 시간을 적용하고, 수익 창출원으로 카풀 앱을 악용하는 운전자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풀러스 측은 수익 창출 목적으로 풀러스를 이용해 문제가 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반박했다. 풀러스 관계자는 “지금껏 출퇴근 시 카풀이 아닌 수익 창출 목적으로 적발 조치된 운전자는 10건 미만으로 퍼센트를 따지는 것도 무의미할 정도”라고 해명했다.
한편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고발은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반하는 과도한 행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스타트업을 위축시키는 일”이라며 “출·퇴근을 ‘평일 오전 출근 저녁 퇴근’으로 좁게 해석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법령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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