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하도급거래 공정화 토론서 근절방안 마련 촉구

▲ 중소기업중앙회와 산업연구원은 지난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부당한 전속거래,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란 주제로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 협력사에 특정 대기업과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전속거래가 기업 간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산업연구원이 지난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특히 한국경제의 큰 축인 자동차와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했다.
전속거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협력사에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속거래가 협력중소기업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글로벌 진출 제한 등 불공정거래의 핵심 이유로 지적되면서 현 정부는 전속거래 구속행위 금지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대·중소기업 영업이익 격차 뚜렷
‘부당한 전속거래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고착화된 부당한 전속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업계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전속거래가 중소협력사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확보, 경쟁사들이 치러야 하는 영업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핵심역량 저하, 거래 모기업의 과도한 리스크 전가, 협력업체의 저임금과 비정규직 채용 등 기업 간 양극화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의 경우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영업이익률을 보면 완성차 업체 6~9%대, 완성차 업체 계열사 7%대, 전속협력업체 3%대로 조사돼 경영성과의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전속협력업체의 경우 최근 2년 (2014년~2015년) 영업이익률이 4~5%대로 비전속협력업체와 비교했을 때도 경영성과가 뒤처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산업도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9~13%대, 전속협력업체는 3%대로 6~10%포인트의 경영성과 격차를 보였다.
선임연구위원은 전속거래 개선 방안과 관련해 “전속거래를 제한할 경우 국내 협력업체의 위기는 단기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존의 하도급 관계가 파트너 관계로 수직적 거래가 수평적 거래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전속거래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협력업체에 대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기업은 중소기업 간 협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대비 한국 동반성장 삐걱
주제발표 후,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 주재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박승록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강재영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국장,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제도연구실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승록 교수는 “한국은 2014년 기준으로 GDP가 전 세계 150여 국가 중 13위로 이미 선진국에 올라섰다”며 “하지만 다양한 제도 측면에서는 경제력에 뒤처지는 수준으로 공정거래 관련 순위는 30위권”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전속 협력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의 문제는 공정거래법 전반의 문제와 더불어 접근해서 그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실질화가 필요하다”며 “추정된 손해액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면 하도급법 위반 감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김경만 본부장은 “대·중소기업의 장기 협력관계는 공정거래가 보장되는 제도적 틀 안에서 하도급법에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지침을 통해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전속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의 경우 조사와 처벌이 가능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법 억제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경만 본부장은 “유럽, 미국, 일본, 중국의 자동차 부품업체는 대기업보다 영업이익률이 높거나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모기업인 완성차 업체의 영업이익률이 부품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국내 공정 거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재영 국장도 “우수사례 국가인 미국, 대만, 일본 등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오랜 기간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인텔, IBM, 애플 등은 중소업체들을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수직거래로 좋은 성과를 봤던 과거 사례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결국 정부 규제로 전속거래 문제 해결 할 수 없다면 규제 이외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용현 실장은 “전속거래를 금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의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불공정행위 제재를 기본으로 하되, 전속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자율권을 일부 제한하거나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부당 전속거래 근절 방안을 정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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