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노무

사업장에서 법정휴일과 공휴일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답(Q&A)형태로 풀어본다.

- 법정휴일이란?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단 2가지 뿐이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서 해당 일자에 근로를 했다면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휴일’에 대해
주휴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휴일을 말하므로 주휴일은 사업경영상 어느 특정 요일을 정해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근무일로 정해진 날(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하게 되면 유급 주휴일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 근무했으면 지각이나 조퇴가 있다 하더라도 만근으로 봐야 하며, 지각·조퇴·외출을 몇회 이상 하면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카페나 식당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되고 평일의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해 주휴일을 부여하기도 한다. 주휴일은 법정휴일이긴 하나 법에서 특정요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요일의 이동이 가능하므로 휴일대체가 인정된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해당 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해 휴가를 부여(보상휴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는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했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1666-9976 / 인터넷 www.kbiz.or.kr→사이버종합상담실

- 글 : 당현미 노무사(노무법인 동국 dangcpla@naver.com)
-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