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 사업
◇사업개요 :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해 환경책임보험 보험료의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최근 3년 평균매출액 대비 환경책임보혐료 비중이 0.2% 이상 기업,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 기업,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행한 기업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의 0.2%를 초과하는 보험료의 50∼70% 이내 지원,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 또는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한 소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이내 지원(3개 부문 모두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이내)
◇신청기간 : 2017년 11월17일까지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02-2284-1855)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 연계 지원
◇사업개요 : 한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을 통한 신속한 퇴로확보를 위해 집기·설비매각, 철거·원상복구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 올해 내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며, 집기·설비 매각, 철거·원상복구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사업정리연계지원 컨설팅(일 25만원 한도로 2~3일간 집기·설비처리 매각 및 철거·원상복구를 위한 전문 컨설팅 인력 지원), 사업정리연계지원 컨설팅을 완료한 업체에 한해 최대 100만원까지 사업정리 실행비용 지급 
◇신청기간 : 2017년 11월19일까지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042-363-7835)

신선농산물 해외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
◇사업개요 : 해외소비자 대상으로 국내 신선농산물 수출 및 입점 확대를 위해 해외유통매장 판촉마케팅 행사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신선농산물 수출 관련 국내업체, 단체 및 협회
◇지원내용 : 농식품 수출업체 임차비·장치비·홍보비 등 판촉마케팅 지원(총 행사비용의 80% 한도로 최대 3000만원) 단, 초기시장진입 업체의 경우 총 행사비용의 90% 한도로 최대 2000만원 지원
◇신청기간 : 2017년 11월20일까지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수출부(061-93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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