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130만명에게 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하며 고지 받은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 신청 없이 내년 1월31일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액을 전액 납부할 경우 금융기관이나 홈택스를 통해 낼 수 있다. 분납은 고지 안내문에 동봉된 자진 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 내면 된다.
나머지 분납 세액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초 분납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올해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등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4만명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된다.
또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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