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사업장에 최저임금 부족분 1인당 월 13만원 보조 … 내년 1년간 한시 지원

내년에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 부족분을 지원한다.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는다.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 2가지가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세부 시행계획을 신속하게 발표하게 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대상자인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 내 가계와 기업간, 가계간 소득 양극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머물렀다며, 이같은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핵심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단, 일자리 안정자금이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국회 결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내용을 수정·보완해 국민 여러분께 즉시 알려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는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설계했다”며 “이 사업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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