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는 지난 13일 구로디지털단지에 소재한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을 방문, 단체표준을 통한 공동사업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했다.

단체표준제도가 중소기업들의 품질경쟁력 제고와 협동조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3일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위원장 정명화) 소속 위원 등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구로디지털단지에 소재한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이사장 이기덕)을 방문, 단체표준을 통한 공동사업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단체표준이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공공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
주택가구조합은 1993년 정부로부터 제1호 단체표준 품질인증단체로 지정된 이후 지난 20여년간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우선 단체표준을 통해 인증사업, 공동구매사업, 시험사업, 검사사업, 공동상표사업 등 5개 사업 분야로 확장시켜오면서 조합과 조합원사의 공동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단체표준 품질인증 표시제품을 출시하는 조합원사 4개 업체서 40여개 업체로 증가했으며, 조합부설 한국주택가구시험원을 개설해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받았고, 국내 협동조합 최초로 국가공인제품인증기관(KAS)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특히 조합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검사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싱크대, 반침장 등의 공급규모(계약금액)가 1500억원대에 달하고, 공동구매사업도 연평균 300억원에 이를 만큼 조합원들의 판로확대에도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조합의 단체표준 운영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단체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중하위권 조합원들의 반발과 탈퇴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맞기도 했지만, 공정하고 공평한 단체표준 인증사업 운영을 통해 조합원 사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성공기반을 닦았다.
특히 단체표준 인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비해 생산능력과 품질경쟁력 등에 월등한 우위를 점하면서 시장 내 변별력이 생겨났고, 수요자들이 이를 높이 평가해 판로 확대로까지 이어지자 자연스럽게 조합원사들의 단체표준 인증참여가 확대됐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이기덕 이사장은 “단체표준은 신기술, 신재료, 신제품 등 주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업종 내 참여 중소기업들의 품질경쟁력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조합은 단체표준 운영자로 환경과 기술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합을 방문한 정명화 협동조합활성화위원장은 “협동조합에게 성공적인 공동사업 수행은 숙명 같은 일”이라면서 “단체표준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으로서 매우 가치 있는 일인 만큼 많은 다른 협동조합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8월부터 정부의 단체표준 업무를 이양 받아 민간의 자율적인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단체표준을 획득한 중소기업단체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체표준 인증단체 및 인증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인증기업들은 단체표준 인증을 취득하는 가장 큰 목적이 기업의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증기업들은 △기업의 기술 및 품질향상 △신규 거래처 확대를 위해, 인증단체들은 △제품 인지도 향상 △기업의 기술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해 단체표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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