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 문제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이뤄지도록 소통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분기마다 1주일간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지정해 창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안심교실’을 운영하거나 소통 데스크를 설치해 상담을 제공하는 등 납세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 13~17일까지 세무지원 소통주간 첫 행사로 본청과 주요 지방청에서 ‘세금 안심교실’을 운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13일에 카이스트에서 ‘창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세금 안심교실’ 현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소통했다.
이날 행사에는 세무사들이 소상공인을 위해 △절세절약 교육 △지원제도 안내 △소통데스크 운영 등을 진행했다.
국세청은 세무 관련 상담을 원하는 이들이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전화(국번 없이 126으로 연락 후 3번 선택)로 신청하면 사안에 따라 전화 상담 또는 현장 방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도 소통주간을 맞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참석을 안내하고 홍보부스를 활용해 관련 제도 등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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