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 수출기업은 미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소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지난 23일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주요 법률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주현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주 변호사는 이날 ‘최근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관련 국내법 변화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통해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제소 이후 조사 진행과정에서 ‘비협조’를 근거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단기간 내에 도저히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양의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을 늦게 한다는 점까지 근거로 삼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소자(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자국 기업)의 주장을 의미하는 ‘AFA’(Adverse Facts Available) 규정을 적용해 이에 대한 충분한 반박을 못하는 점을 문제 삼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어 주 변호사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사 때 당사자가 필요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 당국은 입수 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게 당사자에게 이익”이라며 “적극적 조사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명분 쌓기용 반복적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국 내 전·후방 관련 산업과 공조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내 관련 산업에서 조사 당국에 지지의견을 내주면 효과적이란 것이다.
주 변호사는 또 “공동대리인을 선임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제출자료 간 모순을 방지할 수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비용 측면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 변호사는 제소 리스크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미국 시장에 중국과 경합하는 품목을 수출할 경우 미국의 대중 수입규제 품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규제 중인 중국산 제품의 대체 수요 공략 때 수출이 급증하면 한국산에 대한 수입 규제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물량 증가는 피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적자 발생 품목, 수입 증가 품목을 면밀히 검토 중이므로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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