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이행 점검 대상을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하고 점검도 매년 하는 등 감시망을 강화한다.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 신설로 관련 부서가 통합되고 인력이 보강된 만큼, 실효성 있는 공시점검을 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기업집단 공시 점검방식 개선안을 최근 내놨다. 공정위는 앞으로 총 57개 대기업집단 소속 1980개 회사(올해 9월1일 지정 기준) 전체의 직전 1년간 공시를 매년 점검하기로 했다.
모든 공시 항목을 점검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력 집중과 관련성이 많고 법 위반이 자주 발생한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 이에 따라 담당자의 단순 부주의나 착오보다는 내부거래와 사익 편취를 은닉하는 등 중대 범죄행위 적발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관련 부서 분산과 인력 부족으로 공시별 표본을 선정해 개벌적으로 점검해왔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더 넓은 범위를 보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사중요사항 수시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이 의무의 점검업무를 옛 기업집단과와 시장감시국으로 나눠서 진행해 왔다. 전체 중 일부 기업만 뽑아 조사해 정확성과 적시성, 점검 형평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아울러 이번 개선으로 따로 진행했던 3가지 공시를 통합해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로 연관성이 높은 각 공시점검을 분리해 하다 보니 업무가 중복되고, 기업 부담도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3개 공시에서 중복된 내용을 통합한 하나의 조사표를 마련, 기업집단현황 연도별 공시가 마무리되는 매년 6월께 정기점검을 시작해 하반기에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사익편취행위 은폐 등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면 수시점검도 병행한다. 이런 개선은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이 신설됐기에 가능한 것이다. 공시점검 업무를 공시점검과(11명)로 일원화해 기존에 비해 점검 인력이 5배 이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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