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 고용형태와 파견·용역·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주요업무도 함께 공시하도록 고용형태공시제가 강화된다.
2018년부터는 3000명 이상 사업장, 2019년부터는 10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현행 상시 300명 이상 사업체에 대한 고용형태 현황 공시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 개정·시행돼 내년도 고용형태 현황 공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3000명 이상 상시근로를 사용하는 사업주, 2019년부터는 10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현행과 같이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함과 동시에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이나 간접고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자 정부가 2014년 도입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업체(법인) 단위보다 더 세밀하게 사업장 단위로도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고, 특히 사업장 내의 파견·용역·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간접고용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공시대상 기업 3418개 중 99.7%(3407곳)에서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사업체(법인) 단위의 고용형태만 공시하고 있어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과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개편된 고용형태 공시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기준·주요업무 공시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해 공시대상 기업들에게 내년 2월 중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뉴얼 배포 후 4월과 5월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입력 및 보완하도록 한 후 7월쯤 공시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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