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유형을 보면 인절미에 식품첨가물인 사카린나트륨을 첨가하거나 버섯가공식품에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알토란에 이산화황을 넣는 등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곳이 6개업체로 가장 많았다.
또 5개업체는 떡볶이 떡이나 찰떡 등에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려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 과대광고 등 5개소 ▲자가품질 미실시 3개소 ▲찹쌀떡 등에 쌀 함량 허위표시 2개소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반품된 떡볶이에 쌀가루 혼합 재가공 2개소 등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질병 치료나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한 식품 구입에 주의해야 하며 색깔이 유난히 희거나 선명한 도라지, 우엉 등 채소류는 이산화황을 사용했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적발 업체와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