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을 앞두고 건강보조식품과 제수용품 등을 특별 점검해 부적합 제품을 제조, 판매한 24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인절미에 식품첨가물인 사카린나트륨을 첨가하거나 버섯가공식품에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알토란에 이산화황을 넣는 등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곳이 6개업체로 가장 많았다.
또 5개업체는 떡볶이 떡이나 찰떡 등에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려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 과대광고 등 5개소 ▲자가품질 미실시 3개소 ▲찹쌀떡 등에 쌀 함량 허위표시 2개소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반품된 떡볶이에 쌀가루 혼합 재가공 2개소 등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질병 치료나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한 식품 구입에 주의해야 하며 색깔이 유난히 희거나 선명한 도라지, 우엉 등 채소류는 이산화황을 사용했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적발 업체와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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