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 2곳이 대국민 청원 운동에 나섰다.
생물정화기술 업체인 비제이씨의 최용설 대표는 지난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가 우리 회사에서 탈취한 기술자료와 미생물 분석 결과 등을 이용해 유사기술을 만들어 특허 출원한 뒤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비제이씨는 2004년부터 현대차 설비에서 발생하는 독성유기화합물을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인 미생물을 가지고 처리하는 일을 해왔다.
최 대표는 “현대차가 비제이씨의 특허기술이자 단독 라이선스를 가진 미생물 3종, 6병을 훔쳐서 산학협력 계약을 체결한 경북대에 보냈다”며 “현대차 직원은 자신의 경북대 석사 논문에 기술 탈취한 우리 회사 자료를 이용해 학위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비제이씨는 지난해 4월 현대차와 경북대의 공동 특허를 상대로 특허무효 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이 지난달 21일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결정하면서 비제이씨가 어렵게 승리를 거뒀지만, 현대차는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도 현대차에 3억원 배상 결정을 내렸지만, 현대차는 이를 거부한 상태다.
최 대표는 “2년을 힘들게 버텼는데 앞으로 5년을 더 현대차와 싸워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형 법무법인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버텨낼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같은 거래관계에만 치중하고 있어 기술탈취 등 형사적 사실관계를 밝히기 역부족이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결정도 강제력이 없다”면서 “공정위와 수사기관이 기술탈취 사건을 맡아 초기에 수사만 해준다면 기술탈취 사건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에 같이 나선 박재국 오엔씨엔지니어링 대표는 “6년 사이에 2번이나 현대차에 기술탈취를 당했다”며 “현대차가 탈취한 기술을 다국적기업(SKF)으로 유출해 우리 회사는 파산에 직면했고 해외 시장 판로도 막혀버린 상태”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10년 3월 현대차가 프레스설비 부품 개발을 요청해 2011년 5월 관련 부품 개발을 완료했고 현대차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개발된 제품 2세트를 무료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후 현대차는 박 대표가 개발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울산공장에 설치했다는 것이 박 대표의 주장이다.
현대차는 2014년 박 대표의 로봇 설비 관련 기술 및 제품도 외국 기업 SKF에 유출해 SKF가 현대차에 동일 제품을 납품하게 됐다고 박 대표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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