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해 1월 산업은행과 함께 출시한 ‘투자이민펀드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대출’ 상품으로 지난 11월까지 75곳의 업체에 1000억원을 지원했다고 최근 밝혔다.
스마트공장이란 기획·설계부터 제품 생산 전 과정을 정보통신 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곳을 뜻한다.
법무부는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이 대출상품의 재원 1000억원 중 500억원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통해 유치한 자금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나머지 500억원은 산업은행 재원으로 조성했다.
이번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대출 상품은 온렌딩 대출 형태로 지원되고 일반 온렌딩 대출 평균 금리인 1.81% 보다 0.2% 낮은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됐다.
온렌딩 대출은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해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방식의 정책금융상품이다.
한편 법무부의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2013년 5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157억원을 유치했고, 485명의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했다.
법무부와 산업은행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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