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태스크포스(TF)가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제도에선 연봉 4000만원 이상 받는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6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공개 토론회’를 열고 지난 9월부터 전문가들이 연구한 최저임금 제도의 쟁점별 대안을 공개했다.
TF는 최저임금위가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구성한 조직으로 노측과 사측, 공익위원이 각각 추천한 전문가 18명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3개월 동안 개별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 초안을 토대로 지난달 워크숍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외부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통비 등 보전적 임금 항목은 제외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최저임금 산입범위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차가 가장 큰 이슈다.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만 포함되고 정기상여금, 식비, 복리후생비 등은 빠진다. 경영계는 “연봉 4000만원을 받는 대기업 직원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잡히는 만큼 정기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사용자가 악용할 여지가 있다”며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대립 속에서 TF가 내놓은 첫번째 방안은 고정적인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교통비, 숙식비 등 비용 보전적 임금 항목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실제 지급된 입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를 비교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판단이 용이하고 산입 범위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상여금이 없는 달에는 최저임금보다 급여가 적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두번째 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임금, 수당 및 금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대한 규정을 최대한 단순화해 궁극적으로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손에 쥐는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노동자 측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현행 방안을 유지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 최저임금액 인상률이 결정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산입 범위를 조정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다.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대안도 제시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일단 업종별 구분 적용은 적극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게 TF의 의견이다. 최저임금 업종 대비 최대임금 업종의 임금 격차가 3배 이상에 달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큰 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예컨대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비율이 35.5%에 이르고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산업 평균의 50% 미만인 일반 음식점업의 경우엔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대가 큰 만큼 지금처럼 업종별 구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TF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월평균 생활비가 최대 76만원 높은 점 등을 들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일 생활권인 현실을 고려하면 지역별 차등 적용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차등화가 이뤄지면 최저임금 하위 지역에서 상위 지역으로 근로자의 대규모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됐다.
연령별 차등 적용에 대해선 현행 유지안과 만18세 미만과 만60세 이상을 구분해 해당 연령대 근로자에 최저임금을 10% 감액하는 방안을 내놨다.
TF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성격의 부가금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대 2배’ 징벌적 부가금 도입 고려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부가금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부과하도록 했다.
최저임금위는 TF가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만든 뒤 연말까지 이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게 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가운데 복리후생 관련 수당 등은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을 고치면 된다.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다음달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전에 정부가 서둘러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욱 한국경총 본부장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은 경영계가 오래 전부터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 대립이 첨예한 사안이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한 법령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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