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조사’를 줄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 실태를 전수 점검해 전체 608건 중 175건의 행정조사를 폐지하거나 조사주기 완화, 공동조사, 항목축소 등의 방법으로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중소기업옴부즈맨이 519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 기업은 행정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연평균 451쪽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위해 120일의 시간과 905만원의 비용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조사의 문제점으로는 과도한 서류제출, 중복된 조사, 과도한 조사주기 등이 꼽혔고,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면 매출이 1.1%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2018년까지 후속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7개 정부부처가 현재 시행 중인 행정조사는 총 608건으로,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부 76건, 농림축산식품부 51건 등의 순이다.
정부는 △국민·중소기업의 행정조사 부담과 불편 경감 △행정조사의 근거·요건·방식·절차준수 및 간소화 △안전관리와 사고대응과 관련된 경우 정비대상 제외 등 ‘3대 정비원칙’으로 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행정조사 혁신방안 시행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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