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날 “특정지역을 특구화해 조세, 노동 등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면서 “전국을 특구화해 국내기업들도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특구의 근로조건은 국제적 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으며 이런 노동, 조세, 행정상의 규제완화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도 “특정지역만을 특구화하면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며 “전국을 특구화하거나 특구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 교육 등의 규제완화 내용을 주민들이 수용하는 지역부터 국내외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지금도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국제도시 등 기능이나 유인면에서 유사한 제도가 많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런 제도들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