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급락했던 비트코인이 선물 거래 시작과 함께 다시 반등한 지난 11일 서울 중구의 한 비트코인 거래소 시세전광판 모습을 한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한다.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한다.
현재 진행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할 방침이다.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세청과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도 강화한다.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단할 방침이다.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중이며, 나머지 거래소도 약관의 불공정여부 일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