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노무

정부는 지난 11월9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근로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 계획을 조기에 발표한 것이다. 
▨ 지원 대상: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안정을 기할 계획이다.
▨ 지원 요건 및 지원 금액: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 지원 체계 및 지원 절차: 사업 시행일(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신청 이전의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해 일괄 지급한다.
▨ 추가 지원사항: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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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당현미 노무사(노무법인 동국 dangcp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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