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막기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지난달 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오는 2월14일까지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설 명절에 자금수요가 급증하는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10곳에 마련된다.
신고센터 접수 사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원사업자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 ftc.go.kr), 전화로 가능하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 하도급 대금의 지연 지급이 없도록 홍보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명절에도 이러한 신고센터를 운영해 설날에는 186건 284억원, 추석에는 156건 274억원을 지급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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