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갑질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면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해야 하고 구속될 수도 있다. 아울러 피해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갑질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늘어난다. 하도급업체로부터 강제로 받아낸 원가 자료로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행위도 법률로 금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피해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치 전에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명시된다. 기술자료 유용, 보복행위 등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에 ‘보복행위’를 추가해 3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해 소 제기 요건, 손해액 산정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년마다 전속거래 실태조사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추가 신고가 들어오면, 분쟁조정을 더는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원칙적 고발대상 법 위반 유형에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도 추가한다. 특히 위반 책임이 있는 개인(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원사업자가 납품 단가를 깎기 위해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하도급법에 위법행위로 명시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전속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도급법상 위법행위로 규정해 금지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앞으로 2년마다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원사업자는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면, 그 비율만큼 하도급금액을 반드시 더 줘야 한다.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데도 원도급금액 증액 없이 공기가 연장되면,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 부여한다. 하도급계약 후 노무비 등 원재료 이외의 다른 원가가 변동되더라도 하도급업체는 역시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원사업자에 당근도 제시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납품 단가 조정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요소로 추가하기로 했다. 평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직권조사가 면제된다.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확산
공정위는 상생협력의 수직·수평적 확산 대책도 내놨다. 대기업은 앞으로 1차 협력사와의 하도급 결제조건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2차 이하 협력사가 최초 결제조건을 충분히 알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대기업의 2~3차 협력사 간 협약체결 실적, 2차 협력사 대금 지급조건 개선 유도 실적도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추가한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대기업의 우려를 고려해 관련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위 거래단계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사용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업체 등이 대금을 청구하면 발주자 등이 직접 지불하게 한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2차 협력사에 사용하도록 하는 대기업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현실에 맞게 개정하거나 새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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