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배현정(45) 사무관과 박정현(39)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의 공정인’은 공정위가 그해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을 처리한 실무자에게 주는 일종의 MVP 상(賞)이다.
두사람은 2016년 12월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기업인 미국 퀄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시 공정위 제재는 특허 기술을 앞세워 높은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는 퀄컴의 사업 모델 자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세계 공정 당국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소속으로 이 사건의 실무를 맡았던 두사람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에서 독과점 폐해를 시정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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