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중 고용창출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고용창출 모범기업(가칭)’과 고용의 질이 좋은 ‘좋은 일자리 기업(가칭)’ 총 110개를 선정해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8년 고용창출 모범기업 및 좋은 일자리 기업 선정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의 질을 함께 고려해 ‘고용창출 우수기업’ 100개를 선정하고 이중 총 고용량을 달성한 고용창출 실적이 뛰어난 30개 기업을 ‘고용창출 모범기업(가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중소·중견·대기업 등 기업규모별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용 증가량과 고용 증가율이 높은 500개 후보기업 중 법 위반 여부 및 신용평가 조회, 근로자 증가현황·임금수준·비정규직 비중 등 현장실사, 선정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가려진다.
고용부는 또 정규직 전환이 많은 기업, 일과 가정 양립에 앞장선 기업,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 등 총 10곳을 ‘좋은 일자리 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좋은 일자리 기업은 지방노동청에서 정규직 전환이 많은 기업 등 고용의 질이 좋은 기업 50개를 발굴한 뒤 고용창출 우수기업과 동일하게 신용평가 및 법 위반현황 조회,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과 ‘고용창출 모범기업’‘좋은 일자리 기업’은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와 함께 금리 및 융자한도 우대, 고용창출 지원 사업·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등 선정 시 가점 부여, 세무조사 유예 등 행정·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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