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에서 오는 22일까지 2018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배정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2018년도 제조업 쿼터(3만2250명+α)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제1차(1월)에 9600+α(1200)명, 제2차(4월)에 9600+α(800)명, 제3차(7월)에 6550명, 마지막으로 제4차(10월)에 6500명을 배정하게 된다.
중기중앙회를 통해 22일까지 배정 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다음달 2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이어 8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이 진행된다.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등 16개국 이다. 외국인근로자 배정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 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력난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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