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 각종 노동현안에 대한 금형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순황) 등 업계에 따르면 수주형 산업이라는 사업적 특성과 인력 수급이 원활치 않은 업계 사정 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입장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에는 박순황 이사장이 참석, 금형업계의 입장을 언론에 전달했다.
박 이사장은 앞서 개최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초청 간담회에서도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이 인력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치명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노동현안 정책의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박 이사장은 “채용 공고를 내고도 중소기업들이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9만명에 이른다”며 “노사 합의 시 한시적으로 1주 8시간 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김동연 부총리에 건의했다.
특히 금형업계에서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새 지침을 마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업들의 새로운 임금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형업계는 업종 및 규모별 특성과 각 회사별 상이한 임금 수준, 다양한 수당제 등으로 인해 표준화된 임금체계 개편 및 적용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 자문 노무사인 정영훈 동양노무법인 노무사는 “개별적 특성이 강한 금형업계에서 임금체계를 표준화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며 “규모별 혹은 특정 업종별로 기본 통상임금 항목을 구성해 혼란을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동차 대형 프레스금형 업체들의 경우 업체수가 많지 않아 업체 간에 기본적인 임금 구조를 표준화 하는 것도 향후 기업 부담과 근로자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영훈 노무사는 이어 토요일 유급휴무제를 무급휴무제로 전환,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조정해 임금부담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으며, 기본급의 상승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기타 수당 제도를 활용토록 제안했다.
조합 관계자는 “향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연장근무 할증률 등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경영애로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경영 애로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업계에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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