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5일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 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편승인상 방지를 위한 가격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상황과 소상공인 애로 대책, 물가동향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엄정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고 차관은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전국 4000여개 접수처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세사업주들에게 모두 빠짐없이 신청해 근로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안착하고 고용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조9707억원을 배정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신청 전 1개월 이상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 준다.
한편 고 차관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해 가계소득 개선과 소비·내수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집행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필요하면 보완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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