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올해 2월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체류 외국인은 204만9000명으로 이중 56만3000명이 연말정산을 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소가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이면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과 일정 등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이면 본인에 대한 기본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대부분 소득·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한 날부터 5년간은 연간 급여에 대해 19%의 단일 세율로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원 근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 조약 중에서 교사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는 국내에서 한 강의·연구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인 전담 영문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1588-0560)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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