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시장경제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들이 재정비되면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우선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주는 서면 기재사항에 ‘수량’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은 특정 수량 상품을 주문하거나 미리 준비시킬 때 납품업체에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반드시 줘야 한다.
그간의 구두(口頭) 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이를 위반하면 납품대금의 100%까지, 관련 납품대금 산정이 어렵다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가 구두 발주를 하고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배 손배로 보복행위 철퇴
가맹사업법·하도급거래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앞으로 원사업자나 가맹본부가 하도급업체나 가맹업체에 대한 보복을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돼 3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두 개정 법안에는 ‘보복행위’에 대한 강력한 철퇴를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명시했다. 이러한 보복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으로 포함해, 3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보공개서란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가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도 법률 위반 행위로 규정됐다. 이런 행위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조치 대상이 된다.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이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하도급법은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하도급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비밀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바꿨다. 법률 개정으로 하도급업체는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될 때 원사업자에 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대리점 갑질 제보하면 신고포상금
앞으로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리점 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리점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정확한 거래실태를 위해 공정위가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내용도 개정된 법에 담겼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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