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아 소상공인이 재료비를 날리는 예약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No-Show)를 근절하기 위한 위약금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 관련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하는 고시다. 분쟁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해 위약금 규정을 더 엄격히 규정하거나 신설했다. 개정안은 예약시간 1시간전을 기준으로 예약보증금 환급을 새로 규정했다. 기준 이전에 식당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도록 위약금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다만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아 균형을 맞췄다.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예약취소 위약금 규정은 더욱 강화됐다.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취소하면 계약금과 이용금액의 10%까지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7일~1개월 이전 취소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1개월 이전 취소는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는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는 음식점·미용실·병원·고속버스·소규모공연장 등 5대 서비스 업종의 예약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은 연간 4조5000억원, 이로 인한 고용손실은 연간 10만8170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고시원운영업, 산후조리원, 청소대행서비스업, 외식서비스업, 미용업 등 8개 업종의 계약해제 환불 규정도 개정안에 구체화돼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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