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벤처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에 나선다. 중견(예비)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시행안을 최근 공개했다.
금감원은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포용적 금융 확대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이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 △수요자 중심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융소비자 혜택 증가 △가계부채 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 유지 등 4대 기조를 중심으로 25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인 우수 창업·벤처기업 대상 최대 1.5%포인트 금리감면 혜택 등 지원방안과 종합 금융지원 플랫폼 개설·운영 방안이 눈에 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맞춤형 평가를 통해 보증지원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이달부터 시행한다.
엔젤투자 중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창업 3년 이내의 기술우수 중소기업에 투자할 때에만 부여했던 소득공제 혜택을 3년 초과 7년 이내의 기업 지분에 투자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이달에 선을 보인다.
중견(예비)기업의 성장 단계별 특성에 따라 △해외진출형 △미래신성장형 △글로벌중견형 등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도입, 관련 금융상품을 신설하고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은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유동성 부족기업이 은행 외 자본시장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 혁신펀드는 3월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도 본격 시행된다. 혁신적 신기술업체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샌드박스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중 국회 제출과 심의를 거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법정최고금리 27.9%→24% 인하
서민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금융 정책들도 이목을 끈다.
우선 연 27.9%의 법정최고금리를 적용해 온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 금리가 2월부터 24%로 3.9%포인트 인하된다.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 상황이 발생한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차주에 대한 원금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차주에 대해 최대 1년간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주택 매매를 지원하는 방안도 운영한다.
더불어 미소금융의 운영·시설자금을 이용 중인 영세가맹점주(연 매출 3억원 이하)에 대한 금리가 연 4.5%에서 4.0%로 우대되며, 다수인이 분쟁 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일괄 구제하는 제도를 상반기에 실시키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폭을 연간 25%로 축소하고, 다른 상품과 끼워팔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4월쯤 시행된다.
생계형 고위험차종 운전자가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 적정성 심사 강화
올해부터는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읽어주는 방식의 예금보험제도 설명 방법과 수화를 통한 예금보험제도 안내로 청각장애인이 내용을 쉽게 확인토록 하는 방안 등 장애인 대상 예금보험제도 안내·홍보가 확대된다.
외국인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14개 언어 중 1가지를 선택해 민원을 제출하면 금감원이 이를 번역해 민원을 처리하고, 이를 회신하는 외국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도 시작한다.
금융소비자의 혜택을 높이고자 서민형 ISA 비과세한도가 일반형의 2배인 400만원으로 확대되고,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세금추징 없이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제도도 이달부터 실시한다.
이 밖에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차주의 모든 대출 원리금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된다.
한편 3월부터는 부동산 임대업 대출 취급 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하는 등 개인사업자 대출 적정성 심사가 강화된다. RTI는 주택의 경우 1.25배, 비주택은 1.5배가 기준이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담보기준가액×담보인정비율-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액)을 초과해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분할에서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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