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 강동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초 건강상 문제로 영업을 하지 못해 2개월 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했다. 건강이 회복된 후 장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임대인이 추후 단 한번이라도 월세를 연체하면 임차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상가임대차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임대인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노란우산공제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의 무료상담을 받았다. 상담을 통해 상가임차권은 차임연체가 연속해서 3기에 달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각서를 써달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극히 부당한 주장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A씨는 임대인에게 얘기해 불공정한 각서를 쓰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제주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C씨는 집에서 같이 사는 조카에게 1년간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C씨는 조카가 일을 할 경우에도 4대 보험을 꼭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 경영지원단의 상담을 받았다. 상담을 통해 ‘동거 친족의 경우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해 올해도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전문지식 분야의 어려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경영지원단은 변호사(68명), 노무사(37명), 변리사(35명), 세무사(30명), 회계사(29명), 관세사(26명) 등 2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단을 통해 2016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전화, 대면,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무료 자문을 해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20회에 걸친 설명회와 현장상담을 마련해 비용부담이나 전문가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법률 애로 해결 및 경영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줘 만족도가 높다.
경영지원단 법률 상담을 받았던 한 소상공인은 “무료상담이라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상담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전에 받았던 유료 법률상담보다 더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며 “질 높은 무료상담에 앞으로도 꾸준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경영지원단의 서비스와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경영지원단 운영 첫해인 2016년 상담건수는 1702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총 354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종합소득세신고,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특정주제에 대한 설명회와 현장상담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이 현안이슈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경영지원단을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약 1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올해는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경영자문 서비스’를 확대해 소상공인을 돕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영지원단 상담 서비스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전화(1666-9976)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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