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수도권에 등록되지 않은 노후 경유 화물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를 단속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수도권 외 지역에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총 중량 2.5톤 이상의 사업용 경유 화물차가 단속 대상이다.
수도권 대기 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시 옹진군, 경기 양평·가평·연천군 차량도 포함된다.
이들 차량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화물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조치를 하다가 이번에 전국 화물차로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이같은 조치의 주된 적용 대상은 서울시 공공물류센터(가락·강서시장)에 드나드는 차량들이다.
공공물류센터를 오가는 경우 주차 기록을 바탕으로 연간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걸러낼 수 있으나, 다른 화물차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가락·강서시장에 등록된 노후 경유 화물차 1405대 중 900여대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고 80대는 서울 외 지역으로 운행 노선을 변경했다. 300대가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다. 위반 차량에는 1차 경고를 하고, 2차 적발 때부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수협과 서부 T&D, 동남권 물류단지 등 민간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수도권 외 노후 화물차량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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