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증권집단소송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최근 ‘증권집단소송제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제도의 정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기존 민사소송체계에는 성질상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부분(유통공시, 시세조정 및 내부자거래)도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현행 제도에는 손해배상책임체계에 있어 필수적인 인과관계에 관련된 근거규정이 미비, 투자자들의 남발 소송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연대책임 규정을 완화하고 손해액 산정 등에서 원고입증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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