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최근 ‘증권집단소송제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제도의 정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기존 민사소송체계에는 성질상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부분(유통공시, 시세조정 및 내부자거래)도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현행 제도에는 손해배상책임체계에 있어 필수적인 인과관계에 관련된 근거규정이 미비, 투자자들의 남발 소송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연대책임 규정을 완화하고 손해액 산정 등에서 원고입증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