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공동구매로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에 참여할 협동조합에 대한 모집이 시작되면서 제도 시행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의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 신청·접수를 오는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들의 대표적인 현장애로인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중기중앙회가 도입을 추진해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4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도 시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용보증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관련 협동조합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협동조합은 공동구매 중소기업의 수요를 취합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활용해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실시할 예정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중기중앙회는 연합회 및 소속 지방조합, 전국조합 및 동일업종 지방조합·사업조합은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신청하는 경우를 우선 선발하되, 개별 협동조합 신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조합원사 혹은 중소기업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중기중앙회는 신청접수 후 공동구매 추진계획, 기대효과, 참여 중소기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 협동조합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3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참여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발급받아 협동조합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은 다수 중소기업의 물량을 취합해 단가협상을 통해 판매사를 선정,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된다.
임춘호 중기중앙회 조합정책실장은 “공동구매는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원가절감이 중소기업의 이익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가 잘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공동사업팀(02-2124-32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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