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업체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와 관계 부처는 다음 달 14일까지 대형 마트, 상점가, 관광특구 및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골목슈퍼 등을 대상으로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위반 여부 등을 점검키로 했다.
단속 품목은 설 제수품목(과일, 생선 등)과 생필품(쌀, 두부, 우유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가격 허위표시 및 미표시의 경우 1차 시정권고부터 5차 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차 시정권고부터 5차 이상은 500만원을,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위반은 1차에 500만원, 2차 이상은 10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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