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하게 오른 올해 최저임금 부담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최저임금·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할 때,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됐다.
이런 요청이 있으면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하도록 규정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법 규정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9개 관련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제·개정했다.
새로운 계약서를 보면 최저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제 상황 변동으로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증액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반드시 올려야 한다.
작업도구나 비품 등의 가격이 변동됐다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계약서에 담겼다.
산업재해 소요 비용 등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당특약으로 하도급업체가 부담한 비용을 원사업자에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넣었다.
새 계약서가 사용된 거래를 통해 하도급대금이 증액됐음에도 원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하도급업체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한 원사업자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8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당근을 제시했다. 이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한 공정위 직권 조사를 2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항 이외에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항도 담겼다.
개정 하도급법은 전속거래 강요 행위와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 행위, 기술수출 제한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했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으로 보복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규정해 3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건축설계업·디자인업 등 용역업종에서 제작된 창작물에 대한 공동 소유를 기여 비율에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갔다.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6개월 뒤에 시행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지난달 27일 관련 협회에 배포됐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을 위해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과 협조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차 협력사 이하 단계에서 거래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제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올 1분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