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조직적으로 총수 2세에게 100억 원대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79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 등 경영진 3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도 내렸다.
아울러 박 본부장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와 이 과정에 동원된 하이트진로 납품업체 삼광글라스에도 각각 15억7000만원과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위반은 2007년 12월 박 본부장이 생맥주 기기 납품업체 서영의 지분 73%를 인수하면서 이뤄졌다.
2008년 4월 하이트진로가 서영에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6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파견 인력은 서영 본사에서 핵심 업무를 하면서 각종 내부거래 등 부당행위를 기획·실행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하이트진로는 이후 삼광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캔을 서영을 거쳐 구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캔당 2원의 ‘통행세’가 붙게 됐다. 하이트진로는 연간 맥주캔 4억6000만개씩을 2012년 말까지 사들였다.
이어 하이트진로는 2013년 1월 삼광에 맥주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알루미늄코인 통행세를 요구했다. 맥주캔 거래가 계열사 간 거래라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외형상 비계열사 거래로 대체하기 위해 추진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하이트진로는 2014년 2월 서영이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가격인 14억원보다 훨씬 비싼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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