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수 190만원 미만 사용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월 최대 13만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안전 도모를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다음달 1일 이후 지급되며 올해 내 언제든지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현장의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소개한다.

Q.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A. 고용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주(사업장)를 대상으로 한다. 과세소득이 5억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 명단에 포함된 사업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30인 미만이더라도 지원에서 제외한다. 반면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30인 이상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 근무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Q. 30인 미만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A. 해당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일 경우 대상이다. 올해 창업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신청일 기준 전월의 말일 기준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Q. 30인 미만이면 모든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기본급과 상여금은 물론이고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월급이 190만원 미만(최저임금 월급 157만3770원의 120% 수준)인 근로자에게만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시점에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용직은 1달에 15일 이상 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나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농림·어업 사업체 종사자(5인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지원 대상이다.

Q.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190만원 이상으로 인상되면 지원받을 수 없나
A. 지원 대상은 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다. 190만원은 기본급과 초과 근로수당, 각종 상여금을 다 포함한 보수 총액 개념이다. 신청 이후 월 보수액이 190만원 이상으로 인상되면 사업주가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한다.

Q. 현금으로만 지급되나
A. 현금 지급과 사회보험료(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두 방식 모두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액은 13만원으로 동일하다. 여야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에 근로장려세제(빈곤층 근로자에 대한 현금 지원)나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간접 지원 방식을 확대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현금 지급보다 간접지원 방식이 확대될 전망이다. 

Q. 용역업체가 정부 지원금을 빼돌릴까 우려하는데
A. 정부는 경비원과 청소원의 지원금을 사업주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할 방침이다. 경비원과 청소원의 실제 사용주가 아파트 입주자들이기 때문이다. 용역업체의 부정수급을 막고 경비원과 청소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받으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되고,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다.

Q. 신청 방법은 
A. 오프라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3개 사회보험공단이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팩스나 우편,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3개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일자리 안정 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식과 함께 임금 지급 확인 내역서, 근로 계약서 등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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