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가칭)’와 신규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40%가량을 주변 시세의 80%로 제공하는 ‘착한상가(가칭)’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규모 점포의 입지 규제를 강화하고자 기존 전통산업보존구역을 확대해 상업보호구역(전통산업보존구역+지자체장 지정 구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복합쇼핑몰은 영업규제(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월 2회)를 받게 된다. 다만 복합쇼핑몰 내 영세 소상공인 점포는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업종 진입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온누리상품권·고향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비율을 현 10%에서 30%로 높이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활성화 법안 TF(가칭)’를 구성, 소상공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할 방침이다.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잦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카드수수료 부과방식도 개선된다.
정부는 밴(Van)수수료 부과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꿀 계획이다.
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와 결제시스템을 관리하는 밴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로 나뉜다.
밴 수수료는 현재 건당 약 100원이지만 7월부터 결제금액의 약 0.2%로 바뀐다.
중기부는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약 10만개”라며 “가맹점당 평균 0.3%포인트(연간 270만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4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은행을 통해 1조원 규모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업력 7년 이내 소상공인과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1년간 대출 실행 시점의 기준금리로 대출해주고, 1년 후 고용 유지 여부에 따라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출 한도는 소상공인 5000만원, 창업·중소기업 2억원이다.
또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조원 규모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을 긴급융자자금으로 운용(2000억원)하고, 낮은 금리(2.94%→2.5%)를 적용한다. 청년근로자 신규채용 등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고용 특별자금도 지난해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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