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보완대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8일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광온 의원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로 늘어난 가처분 소득이 내수 소비로 연결되도록 불공정 구조를 같이 해소해야 하는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가맹점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을과 을이 대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일부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일부 사례를 뽑아서 불필요한 오해와 공포를 조장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장관은 “기존 대책 점검 및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고용 감소에 대응하는 추가 대책을 1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학 장관은 “현장을 다녀보니까 아직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대해 잘 모르는 분도 많았다”며 “많은 분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서민 경제에 돈이 돌면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와 여당이 밝힌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출 예정이다.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이 내용이 적용된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별로 50% 인상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이를 통해 전체 임차인의 약 95%가 보호를 받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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