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10곳 중 4곳은 감사보고서를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총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25일 발표한 ‘상장회사 재무제표 승인의 적법성 검토’에서 지난해 2016년도 사업보고서와 2017년도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1859곳 중 744곳(40.02%)이 주총 1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상장사의 이사가 정기 총회일 1주 전부터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본점과 지점 등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은 상장사 729곳 가운데 239곳(32.78%), 코스닥시장은 1131곳 중 505곳(44.69%)이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제출날짜를 지키지 않은 744개사 중 대부분(658개사)은 감사보고서를 주총 일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총 1주 전부터 주총 직전에 제출한 회사는 35개사였고, 주총 이후에 제출한 회사도 51개사에 달했다.
이총희 연구위원은 “감사보고서는 주총 1주일 전에 정보 이용자에게 공개돼야 한다”며 “특히 주총 이후 제출된 감사보고서는 법 위반뿐 아니라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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