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 노무

1. 휴게시간 부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서 벗어나 근로자 스스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분은 휴게시간이나 사실상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봐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계속 근무가 가능한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무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임금지급과 근로의 제공이라는 근로관계의 유지를 위한 기간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는 종료된다할 것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라든지, 자동갱신의 규정이 있다면 비록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다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종료통보가 없다면 동일조건으로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근로자 개인 병가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병가시 임금지급에 대한 법상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시 임금지급여부는 사업장의 규정에 의해 지급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4. 최저시급 계산시 어떤 항목의 임금이 포함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이에 포함되며, 반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그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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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원 대표노무사(한마음노무법인 acedoj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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