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받았던 ‘조세회피처 국가’라는 오명을 벗었다.
EU는 이날 브뤼셀 EU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정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자치령 포함)을 EU의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U는 지난해 12월5일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세제도로 기업이 세금 납부를 피하도록 돕는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가를 지정했다.
하지만 이날 EU 경제재정이사회의 결정으로 한국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50일째에 불명예를 벗게 됐다.
EU 경제재정이사회 산하 ‘행동규범그룹’은 지난 15일 한국을 포함해 8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사흘 후인 18일 열린 EU 대사급 대표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1차 결정했으며 23일 EU 경제재정이사회에서는 토론 없이 이를 채택했다.
지난달 초 EU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해 조세혜택을 주는 것이 국내외 기업 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별에 해당하는 유해한(harmful) 제도로 규정했다.
또 한국은 이런 차별적 요소를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며 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후 한국 정부는 EU 측과 수차례 접촉하고 EU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기로 약속했으며 EU 측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을 비롯해 8개국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는 빠졌으나 이보다 한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에는 계속 남게 된다.
한국이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국가에서 빠지기 위해 EU가 지적한 문제점 가운에 어떤 것을 개선하기로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 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 지원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큰 틀의 방향성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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