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 혁명과 혁신성장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오른쪽부터),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Smart City) 등을 국가 핵심 선도사업으로 정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차단에 적극 나선다. 또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조성할 뿐 아니라 신산업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각 정부부처들은 ‘국민 안전’(1월23일),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1월24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1월25일)을 주제로 올해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산업부·국토부·금융위]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레벨3’ 자율자동차 3년내 상용화
산업통상자원부는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에너지전환 촉진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세부 계획을 세웠다. 특히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미래형 자동차를 조기에 산업화하기 위해서다.
자율주행 9대 핵심부품과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대구에 15㎞ 길이 자율주행 부품 도로 평가환경도 구축할 방침이다. 오는 5월에는 자율셔틀, 자율택배 등에 대한 개발과 실증사업도 착수하기로 했다.
전기차의 경우 생산 대수가 지난해 3만 대에서 올해 6만대로 2배 늘어난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상향 등을 통해 전기차 대중화 시대 개막을 앞당길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전기차 기술개발에 822억원을 지원한다. 주행거리, 모터출력 등 전기차 핵심기술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전기차 인프라의 핵심인 충전기도 지난해 2만4000기에서 올해 3만8000기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2020년까지 ‘레벨 3’ 수준의 자율차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레벨 3은 고속도로 등 일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필요한 수준이다. 레벨 4·5부터는 운전석에서 사람이 사라진다. 2022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제도·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자율주행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도로 인프라도 구축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담아내는 스마트시티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교통과 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미래도시다. 지난해 국가전략 연구개발(R&D)에 본격 착수한 스마트시티는 올해 국가 시범도시 선정을 마치고 세부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활성화와 관련해 규제 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 액션 플랜(Action Plan)을 2월중 마련할 계획이다. 액션 플랜에는 금융사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품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성화와 2조원 규모의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 지원,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자본시장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신생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10조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코스닥 저평가 소외주에 투자하는 3000억원 규모의 스케일 업(Scale-up) 펀드를 조성하고, 적자기업 특례상장인 테슬라 요건 확대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참여유인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부문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1분기 중 인가요건 합리화, 인가 신속처리(Fast track)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안도 마련한다.

[공정위]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근절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해 대표적 사례인 일감몰아주기를 엄단하기로 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부패를 해소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조성해, 기업 간 공정한 기회와 경쟁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경제력남용 방지를 위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해, 중소기업에 기회를 돌릴 계획이다.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분석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친족분리 기업의 사익편취 적발 시 분리를 취소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을 확대한다.
시장감시 기능은 내부거래 등 취약분야 공시실태 전수조사,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통해 강화한다. 재계 간담회 등 포지티브 캠페인도 병행해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갑을관계 개혁을 위해서는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한다. 또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하도급 분야는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관행 근절을 위해 금지대상 경영정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유통 분야는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TV홈쇼핑, 대형슈퍼마켓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가맹 분야는 판촉행사시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금 수취를 투명한 방식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기 위해 협약평가기준을 개선한다. 공급물품 유통마진 부과방식에서 로열티 방식(가맹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으로 가는 내용이다.
대리점의 경우 대리점단체 구성권 인정, 상생협약 체결 등 대리점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해 자율적인 분담과 조정으로 이어지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한 목적이다.
지난달에는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 시 납품대금·가맹금 등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및 하도급·유통·가맹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는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배상액은 3배에서 10배로 확대한다. 4대 불공정행위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다. 아울러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연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부·식약처] 국민안전- 친환경 인증 강화, 위반시 즉각 퇴출
식약처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인허가 심사체계를 개선해 안전이 확보된 고품질 제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자료를 제출신청하는 대로 제품 개발 단계별로 신속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ICT(정보통신기술), 첨단바이오의료기기 등 융복합제품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심사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기나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허가,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여부 및 수가결정 등을 거쳐야 한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복지부와 심평원과 정보를 연계하고 심사를 통합해 제품이 시장에 나오는 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사물인터넷이나 유전자가위 등 혁신기술이 반영된 첨단 제품을 심사할 때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개발된 백신이나 바이오시밀러 같은 안전이 확보된 고품질 의약품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식약처는 국산 백신 및 바이오시밀러 업체가 세계보건기구(WHO) 품질인증 실사를 받아야 될 때 WHO 대신 식약처가 GMP(우수제조시설기준) 실사보고서를 제공하면 WHO의 현장실사를 받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제기된 친환경 인증제 부실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 전면 개편한다.
지난해 발표한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올해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농관원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개선대책은 농약 안전성 기준 위반 시 즉시 인증을 취소하기 위한 ‘원스트라이크’‘삼진아웃제’ 도입 및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을 내주는 인증기관에 대해서도 평가·등급 결과가 3회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부실 기관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일명 PLS 제도) 도입을 앞두고 올해 농약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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